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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일방 추진…기사 처우는 '뒷전'(종합)

등록 2019.02.17 1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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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달리 기사의 처우개선 조치 없이 일방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요금 폭탄은 고스란히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택시업체와 협의를 거쳐 사납금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인상 시점부터 수입금의 80%를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선행조치했다.

반면 경기도는 올 초 인상 관련 공청회에서 업체가 스스로 서울시처럼 인상해주면 사납금 6개월 동결과 수입금을 기사의 처우개선에 쓰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의회로 넘겨 의견청취를 요청했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택시기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가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나선건데, 경기도가 이 내용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요금 인상은 명분이 없다. 경기도는 택시업체의 제안이 반영된 계획안을 다시 반영해서 의견청취를 해야하고, 업체의 제안을 제대로 이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인상 전 기사 처우개선 업체와 협약 체결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전체 택시법인 254곳과 협의를 거쳐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같은 해 9월과 11월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업체는 요금인상 이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올릴 수 없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입금의 80%를 근로자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

'수입금 80%' 기준은 2020년 이후 노사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나 73% 아래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협약은 다음 요금 조정 시까지 유효하다.

서울시는 업무협약의 형태로 택시업체들의 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받아낸 다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요금인상을 위한 나머지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거리(142m→132m마다 100원 인상)와 시간(35초→31초)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고, 이달 16일 요금이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 운전기사 처우 수준은 그대로인 공염불을 막기 위해 요금인상의 선행조치로 택시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이 이행되면 운전기사는 서울시 생활임금에 가까운 매달 275만원을 수입으로 얻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사 처우개선 '쏙' 빼고 '의견청취' 일방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5월~11월 연구용역과 올 1월15일 공청회를 거쳐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의견청취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택시운임·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요금 인상안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양 등에 적용되는 표준형 요금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800원 올리고, 거리(144m→135m마다 100원 인상)와 시간(35초→33초당 100원 인상) 기준을 단축하는 안이다.

하지만 도는 이 조정계획안에 요금 인상 폭만 담았을 뿐 서울시처럼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입금 활용방안, 사납금 동결 등이 담긴 협약 체결 등 향후 조치계획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공청회에서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사납금 6개월 동결, 수입금을 기사의 처우개선에 쓰겠다고 의견까지 냈지만 오히려 이를 반영 하지 않았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입금을 회사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업체와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 조정안과 함께 기사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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