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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지역 음주교통사고 '감소'

등록 2019.04.22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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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지역 음주교통사고 '감소'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대구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법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736건(정지 759건·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총 2345건(정지 957건·취소 1388건) 대비 26%(609건)가 줄었다.

같은 기간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는 총 303건이 발생했다. 이중 사망 3명, 부상 492명이다.

시행 후에는 총 201건(사망 6명·부상 330명)이 발생해 시행 전 대비 발생 33.7%(102건), 부상 32.9%(162명)이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시부터 밤 12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밤 12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등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 등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0.05% → 0.03%) 및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모두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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