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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그저 보호대상?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책도 만듭니다

등록 2024.05.05 10:00:00수정 2024.05.05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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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아동총회…사회문제, 정책에 의견 개진

'세림이법' 적용 확대, 정부 위원회 아동 참여 성과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8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8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어린이는 자칫 미숙하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로이 꺼내고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날인 5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가한 아동대표들이 외국의 활발한 아동참여 동향을 보고하며 아동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시작한 것이다.

아동총회는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총회에서는 매년 전국대회를 통해 아동이 직접 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지난 2019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세림이법'이 만 18세 미만 아동 통학 차량에 전부 적용하라는 결의 내용이 반영돼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2022년에는 13건의 결의문이 구성됐고 부처 간 중복을 포함해 4건이 수용, 13건은 일부 수용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는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대표 활동 경력이 있는 대학생이 위원으로 신규 임명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자료집을 보급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수상하고 우수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아동 및 장애 아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라는 건의를 일부 수용했다.

이 밖에 아동 전용 무장애 의견 창구 설치, 아동 전용 청원 사이트 개설, 지자체별 아동 참여기구 설치 확대 등도 각 부처에서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열렸던 아동총회에서는 14개 항목의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와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확대,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등이 담겼다.

이와는 별개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아동위원회도 있다. 8~19세 아동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을 아동의 눈높이로 감수하고, 금연 캠페인인 '노담'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아동 정책과 사업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동이 존중 받지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이 어린 시민으로 인정 받아 365일이 어린이날이 되는 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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