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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추진

등록 2019.04.23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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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택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 구성해 방안 마련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추진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재택위탁배달원의 근로자 전환에 나선다.

23일 대법원이 5명의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원 및 정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았던 2002년 정규 집배원이 하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며 도입됐다. 당시 상대적으로 배달 여건이 좋은 지역인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즉 개인 사업자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관련 지침 등에서 업무처리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방안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재택위탁배달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 개선과 보편적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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