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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승마협회에 훈련비 반납 안 해도 돼"

등록 2019.04.24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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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여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선수촌 밖서 훈련하고 훈련비 받아

【서울=뉴시스】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63)씨 딸 정유라(23)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훈련비를 반납하라"고 낸 1936만5000원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등 승마협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았고, 이는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정씨에게 지급된 돈이 환수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1996년생으로 수급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따라서 돈을 받았다면 정씨가 직접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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