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희고·한가람고' 종합감사서 감점…재지정평가 악영향?

등록 2019.05.20 14:26: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각각 기관경고·경고 처분

감점 최대 12점…재지정평가에 부정적 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자사고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 적발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경희고와 한가람고가 감점에 해당하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9.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자사고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 적발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경희고와 한가람고가 감점에 해당하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올해 서울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 재지정평가를 받는 경희고와 한가람고가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주의와 경고 처분 등을 받아 재지정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홈페이지에 경희고와 한가람고, 한가람고 운영 법인인 봉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희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개인소유 건물을 학생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건물이 개인 소유여서 학교시설물로 볼 수 없고 학교시설물이 갖춰야 할 건축·전기·소방·설비 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희고는 관련보험에 가입하거나 시설물 관리자를 두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웠다.

경희고 측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기숙사 운영을 요구했고 별도 인력을 채용해 사감업무를 담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개인 소유 건물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가 어렵고 사감도 생활지도 정도에 그칠 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건물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학생 안전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경희고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경희고가 사용하고 있는 남학생 샤워실은 무허가 건물이며 감독청의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리모델링 공사에는 1순위 낙찰자가 낙찰 포기를 밝히자 차순위 업체 536개사가 있음에도 낙찰하한선(87.745%) 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건물에 건축 승인을 필하거나 철거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관련자를 경고처분 했다. 

한가람고도 교내에서 운영 중인 매점(서적)에서 2010년부터 임대료 인상없이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학교 매점 사용허가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한가람고는 매점 등 교육용기본재산 관리와 운영 부적정으로 관련자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학교급식비 관리에 있어서도 2016~2018학년까지 약 4500만원을 초과집행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6~2019학년도까지는 학교급식운영계획을 결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실장이 전결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들을 경고와 주의 처분했다.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에는 학생용 의자를 구입할 때 1인 견적만 받고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립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5000만원 초과시에는 입찰에 부쳐야 한다. 한가람고에는 해당 건으로 관련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4대 보험료 징수 및 연말정산 업무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 절차 미준수 및 장부 정리 소홀로 관련자에게 각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인 주의·경고는 0.5점, 기관주의는 1점, 기관경고는 2점 감점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경고 정도면 학교운영 시스템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평가 대상 13개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부정행위 및 비위가 발생하면 최대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확보해야 자사고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6월 중 자사고 운영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