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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2심도 집행유예…"특수상해 인정"

등록 2019.05.24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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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성폭행 혐의 등

"원심 판결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기에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아령을 던지려다가 머리 주변에 던지고 위협했다"며 "아령을 들고 직접 폭행하지 않아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두 손을 모은 채 서서 선고 내용을 들은 뒤 아무 말 없이 퇴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과 9월 아내 최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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