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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자클럽' 운영사 엘와이엔터 대표 檢 고발

등록 2021.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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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시정 명령 함께 부과

지점 매출액 최대 3배 뻥튀기해 알리고

인테리어·기기 대금 9500만원 떼먹기도

공정위, '영자클럽' 운영사 엘와이엔터 대표 檢 고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마사지 카페 '영자클럽'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와 대표 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와 이 씨는 가맹 희망자에게 월 매출액 정보를 부풀리고, 가맹점주에게 받은 인테리어 대금 등을 떼먹는 등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인·이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며 영자클럽 상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른 가맹 희망자에게 충남 논산·경기 안산·전남 목포에 있는 지점 매출액을 알리면서 많게는 3배까지 부풀렸다.

2018년 1~6월에는 정보 공개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때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5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기기 대금 9500만원을 떼먹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가맹 희망자는 이듬해 3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2017년 6월~2018년 2월에는 가맹점에 건강기능식품·샴푸·비누·린스·주방 세제 등을 '필수 물품'으로 공급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한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이자 타인 명의로 유사 가맹 사업을 이어온 이 씨를 함께 고발해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생길 가능성을 억제했다"면서 "앞으로도 가맹 본부의 갑질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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