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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취업 아냐"(종합)

등록 2021.08.19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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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1심 유죄

박범계 "오늘 인사조치 예정…공개 발표"

이재용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 강조

취업제한 형해화 지적엔 "비판은 별개"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8.12.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조치가 19일 나올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정진웅 차장감사에 대한 조치는 언제쯤 나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 인사조치 할 예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다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법무부가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조치를 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 역시 수사를 하는 일선청이 아닌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 전날 취재진에게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로는 현재의 취업제한 조치로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 사면 복권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며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인 경영참여는 설사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이 부회장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형해화한다고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준은 그렇다"며 "비판은 별개"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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