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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일 20일전 사망자가 거소투표 후 회송까지"

등록 2010.06.06 18:24:39수정 2017.01.11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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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신홍관 기자 = 6·2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부정 행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 고창에서는 사망자가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한 투표용지가 회송된 것으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선거일 20여일 전인 지난달 14일 사망한 유권자 이름으로 신고해 투표한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회송된 것으로 밝혀 수사에 나섰다.

 고창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대상자에게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돼 기표한 후 선관위로 발송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거소투표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4매의 투표용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1매가 사망자에 의해 기표한 것으로 확인하고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전격 압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투표소 투표함에서 무효처리된 13매의 투표용지 가운데 문제의 4매의 투표용지를 즉시 압수했고, 나머지 9매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전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소투표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추가 범행이 적발될지 관심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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