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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참사 재판 스무달, 결론은 '철거민만 유죄'

등록 2010.11.11 11:17:38수정 2017.01.11 1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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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용산참사 300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범국민 추모집회가 열린 서울역 광장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이른바 '용산참사' 재판은 기소 이후 상고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20개월여 동안 법원과 검찰 간 갈등까지 불러오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진행됐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의 철거민 농성자가 농성장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2월9일.

 그해 1월20일 이씨 등이 농성을 벌이던 남일당 건물에 불이나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재판은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부장판사 한양석)의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된 법정은 그해 4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공판이 있을 때마다 철거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검찰과 철거민 농성자 측 변호인단은 화재원인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마찰을 빚었다.

 여기에 더해 농성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수사기록 2000여쪽'에 대한 검찰의 공개 거부를 둘러싼 논쟁은 상고심에 이르기 전까지 주요한 쟁점이 됐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농성자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이씨 등 7명의 경우 징역 5∼6년의 실형,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정해졌다.

 항소심 재판은 더욱 힘들게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부장판사 이광범)가 미공개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과 경찰이 대법원에 이같은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낸 것.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당시 부장판사 이성호)는 검·경의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기피신청 기각 및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한 검·경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편향 판결' 논란으로 법원과 검찰·여권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던 터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러나 올해 2월 법관 인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김인욱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사실상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됐고, 올해 3월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항소심 재개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화재원인, 진압작전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개된 수사기록 2000여쪽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됐다. 당시 경찰 지휘부와 현장, 그리고 지휘부 간에도 의사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진술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행태는 위헌"이라고 선고했고, 이와 관련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은 "국가는 철거민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결론은 역시 모두 유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형량이 1년씩 줄었을 뿐이었다. 또한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들이 당시 경찰진압이 정당했는지 밝혀달라며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 지난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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