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라식부작용, 예방하려면 '라식보증서' 받아야

등록 2011.08.02 15:22:46수정 2016.12.27 22:3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온라인뉴스팀 = 미용을 목적으로 또 편리함을 목적으로 이제는 너무나도 보편화된 수술이 시력교정술, 라식수술이다.

라식수술은 15분~20분 정도의 짧은 수술 시간과 빠른 시력회복 속도가 최고의 장점이다. 특히 점점 발전하는 수술기술은 부작용 우려 또한 줄여주고 있어 수술 후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

그러나 부작용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수술이 그렇듯 100%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시력상실까지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해 소비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여기 라식수술을 앞둔 소비자들을 위한 ‘라식보증서’가 있다.

비영리법인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www.eyefree.co.kr)가 무료로 발급해 주는 ‘라식보증서’는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사후관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작은 실수나 소홀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아이프리의 보증서를 받고 수술한 경우, 사소한 불만이 발생해도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불만신고’를 해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불만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의료진은 이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날까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최대 3억원 배상’을 결정하거나, 그 병원의 ‘불만제로 릴레이’를 전면 초기화 할 수 있다.

‘불만제로 릴레이’는 병원마다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치로써 해당 의료진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되는 것은 병원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의 작은 불만에도 의료진을 강력히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스스로 단, 한 건의 불만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보증서 발급제’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 병원들 참여도가 아직은 저조한 편. 아이프리가 인증하는 병원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아이프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보증서발급제’ 인증병원의 검사장비 수술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안과들의 장비점검은 정상적인 작동유무만을 체크 하고, 검사장비의 경우, 작동 상 문제가 없으면 장비점검은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이프리의 심사평가단은 검사장비의 정상적 작동 유무뿐만 아니라, 각 장비의 정확성을 체크한다. 이 정확성 체크에서 기준 미달의 경우 해당병원을 인증 취소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인증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가 크다.

라식소비자 단체 “아이프리”의 라식보증서는 국내최초로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최근 아이프리 보증서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모방하여 일부 개인병원에서 스스로 만들어 발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유사보증서의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보증서 약관과 달라, 라식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