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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여행中 신용카드 피해 줄이는법 아세요?"

등록 2011.08.07 17:43:29수정 2016.12.27 2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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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맞아 공항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탓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행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우선 출국 전 출입국정보활용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꼭 신청하자. 아울러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둬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즉시 카드사에 연락,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외여행 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소개한다. 

 ◇ 출입국정보활용서비스 반드시 활용하자 = 해외에서 신용카드 피해를 예방하는 제1원칙은 출입국정보활용서비스를 각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다. 출국기록이 없는데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카드사는 일단 승인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사용을 막아준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한번 신청하면 출입국 때마다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S 서비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SMS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 결제내용도 본인의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또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해 둬 카드분실 시 바로 신고하자.

 ◇ 내 카드 사용한도는 =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결제일은 언제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 때문에 신규 발급된 카드발송이 안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해외여행 중 만료될 것으로 보이면 출국 전에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하는 게 현명하다. 또 해외에서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결제대금 및 결제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용한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출국전에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결제는 현지 통화로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 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된다. 또 결제대금은 카드를 사용해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된다는 것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신용카드 분실했다면 =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돼 있어 체류국가에서 이들 카드의 긴급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충동구매로 부담 느낀다면 = 해외에서 카드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경제를 생각치 않고 마구잡이로 긁어 종종 곤욕을 치르곤 한다. 이 경우 카드사가 운영하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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