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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구 시민단체, 의무급식 조례 4월 임시회 상정 촉구

등록 2012.04.09 16:12:35수정 2016.12.28 0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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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9일 오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오는 16일에 개최되는 제20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발의 조례를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gi0215@newsis.com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9일 오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오는 16일에 개최되는 제20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발의 조례를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0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발의 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9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접수한 지 111일 만에 대구시의회에 넘어갔다"며 "그러나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조례안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가 아직까지 제205회 임시회에 공지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무급식 조례 등 민생조례에 대한 향후 일정과 방향, 그리고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해 9월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26 재보선 기간 14일을 제외한 71일 동안 대구시민 3만2169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해 12월1일 대구시에 조례안과 함께 청구인명부를 접수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례안 접수 뒤 51일 만인 지난 1월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2월22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가 끝난 뒤에도 검토 등을 이유로 청구인 접수 111일 만인 지난 3월20일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넘겼다.

 대구시는 해당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기면서 ▲안정적 재원대책 부재 ▲의무급식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해당 기초지자체 소관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71일 만에 3만2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은 기간 보다 두 배나 긴 130여일 동안 대구시의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도를 넘은 시민 무시 행위며 재원부담을 내세운 대시민 협박"이라고 비난해다.

 김병혁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사무국장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또는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자체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정책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밥 한끼 먹자고 학생들이 직접 가난을 증명하도록 해야 하느냐"고 의무급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무급식은 어떻게 해야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먹는 것부터 올바르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선출직인 만큼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오는 16일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조속히 해당 조례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은 "지난 3월20일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에 부의됐으나 비회기 기간 중이어서 접수만 된 상태였다"며 "오는 16일 임시회가 열리면 의원들과 논의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상정 및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친환경의무급식 운동본부 측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뒤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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