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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급휴업·휴직자 일정기간 임금 지원받는다…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2.05.17 09:00:00수정 2016.12.28 0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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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비자발적 무급 휴업자와 노사 합의를 거친 무급 휴직자는 평균 임금의 50%를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물론 대상자는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점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을 정해 근로자를 직접 지원한다.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6개월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시점부터 임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전의 무급휴업·휴직 기간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업주에 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다.

 선정위원회는 외부의 경영 전문가, 회계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정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월20일 정진섭 의원(새누리당)안으로 발의됐지만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과 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19대 국회에 제출, 빠르면 올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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