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유해 야생동물도 무허가 포획 땐 처벌 받아요"
강원 춘천시(시장 이광준)는 농가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려면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자력포획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포획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피해지 현장 조사 후 포획허가를 해주며 농가주가 본인경작지에서 직접 총기나 허가표식증이 부착된 올무를 이용해 포획할 수 있다.
단 허가 외 보호동물인 오소리와 너구리, 노루 등을 포획하면 치료 후 놓아주어야 한다.
자체 포획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에 의뢰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대신 잡아준다.
한편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올무 등은 반드시 자진수거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행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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