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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유해 야생동물도 무허가 포획 땐 처벌 받아요"

등록 2012.10.05 11:39:16수정 2016.12.28 0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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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김영신 기자 = 11일 오전 10시30분께 경남 진주시 신안동 갑을가든 인근 주택가에 수컷 멧돼지(40㎏) 1마리가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진=진주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이은주 기자 = 유해 야생동물이라도 시 허가 없이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원 춘천시(시장 이광준)는 농가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려면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자력포획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포획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피해지 현장 조사 후 포획허가를 해주며 농가주가 본인경작지에서 직접 총기나 허가표식증이 부착된 올무를 이용해 포획할 수 있다.

 단 허가 외 보호동물인 오소리와 너구리, 노루 등을 포획하면 치료 후 놓아주어야 한다.

 자체 포획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에 의뢰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대신 잡아준다.

 한편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올무 등은 반드시 자진수거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행위로 여겨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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