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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2보]'프로포폴 불법투약' 女연예인 4명 기소

등록 2013.03.13 16:36:54수정 2016.12.28 0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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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성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검사가 연예인, 의료인 등의 프로포폴 불법 사용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7)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hyalinee@newsis.com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불구속기소…현영 벌금 500만원 연예인들 사법처리 반발…"재판서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여자 연예인 4명을 비롯해 의사, 연예기획사 대표, 사업가, 주부 등 총 11명을 일괄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연예인 박시연(33·여), 이승연(44·여), 장미인애(28·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여)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을 분해하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이씨는 주름 개선효과가 있는 보톡스 시술 등을 이유로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사고 있다.  

 장씨 역시 2011년 2월~2012년 9월 카복시 시술 등을 받으면서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현영씨는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가장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검찰은 연예인 4명을 모두 소환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위와 시기·횟수 등을 조사했으나, 연예인들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술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연예인 직업 특성상 피부진료나 성형시술이 잦은 점을 고려해 단지 투약 횟수만으로는 사법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진료 행위 여부와 프로포폴 처방의 적법성에 초점을 두고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이어 굳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는 보톡스 등 단순 미용시술이나 통증치료 과정에서 마취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씨는 시술이 끝난 후에도 의사에게 추가로 투약을 요구하거나 하루에 병원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재차 투약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프리미엄'을 이용해 대부분 10만~20만원을 주고 미용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했다.

 다만 현영씨의 경우 프로포폴의 중독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투약을 중단한 점을 고려해 다른 연예인과는 달리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 이승연씨가 다니던 병원에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로 J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38)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영씨는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병원이 1곳에 불과하고 투약 횟수도 가장 적다"며 "본인의 주장처럼 2011년 12월 투약을 완전히 단절하고 지금은 전혀 투약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오·남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소재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46)씨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 원장은 2011년 12월~2012년 12월 치료를 빙자해 의료 이외 목적으로 14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모 원장은 2011년 2월~2012년 6월 미용시술을 빙자해 9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원장은 연예인 이승연·박시연씨에게, 모 원장은 장미인애씨에게 각각 투여했다.

 안 원장과 모 원장은 보톡스, 카복시, IMS 시술 등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비만시술 등을 하면서 매번 수면마취를 했다. 또 재차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는 다른 시술을 권장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병원 진료기록부 파기, 향정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적발됐다.

 의사들은 프로포폴 투약사실과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투약 사용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우선 연필로 기재한 뒤 나중에 잔량을 맞추기 위해 지우거나 투약량을 수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의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술과 함께 이뤄지는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을 가려내는 데 고심했다.

 이를 위해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시점 전후로 특정 환자에게 계속 투약했는지, 투약량과 횟수가 의학기준을 초과하는지, 진료기록부나 향정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했는지, 환자의 중독증상을 인식했는지, 시술 및 수면마취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했다.

 실제로 안 원장은 모르핀 등 마약과는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은 향정관리대장에 날짜별 투약자의 이름과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상 미비점을 악용, 한 달에 한 번씩 구입총량과 사용총량만을 관리대장에 기재해 프로포폴 투약자의 신원과 사용량을 은폐했다.

 검찰은 이밖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주부 A(47·여)씨와 사업가 B(48)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중고차판매업자 이모(33·구속)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9·여)씨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의사들이 고객 유치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프로포폴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태를 적발했다.

 최근 보톡스, 카복시 등 미용시술 횟수 급증으로 병원 수입도 늘게 되자 일부 의사들이 프로포폴의 중독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오·남용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서울 강남일대 성형외과 등에서 수면마취를 통한 무통증 미용시술 등을 표방하며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했고, 이에 따라 일부 고객들도 시술시 적극적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병원 관계자와 다른 투약자 등에서도 혐의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이나 중독위험성은 외면한 채 의사가 시술과 함께 투약해 주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투약자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나 투약자들은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연예기획사 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시연씨의 매니지먼트사인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미인애씨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공인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면서도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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