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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喝(할)] '565억 통장'의 비밀은…대통령 비자금? 사기?

등록 2013.07.22 11:36:59수정 2016.12.28 0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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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5일 한 제보자는 전직 대통령의 500억대 비자금이 들어 있는 시중은행의 통장 사본과 입출금 및 잔고증명서 등을 뉴시스에 제공했다. 뉴시스는 이에 대해 해당 시중은행에 사실여부에 대한 취재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patk21@newsis.com

【전국=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5일 한 제보자는 전직 대통령의 500억대 비자금이 들어 있는 시중은행의 통장 사본과 입출금 및 잔고증명서 등을 뉴시스에 제공했다. 뉴시스는 이에 대해 해당 시중은행에 사실여부에 대한 취재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email protected]

"예금주, 대리 옥살이에 청와대 근무" 주장 영세기업인들은 대출에 목말라 구미 당길듯 사실이면 환수조치, 거짓이면 사기로 엄단을

【전국=뉴시스】김태겸 김경목 기자 = 1996년 한명은 '사형' 다른 한명은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들로 대한민국에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째에 접어든 지난 16일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친인척 자택 등 20여 곳을 사흘간 압수수색하며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던 비자금 환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압수수색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금 회수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 뉴시스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는 50대 여성으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 있는 500억대 상당의 시중은행 통장 잔고에 대해 설명했다.

 제보자를 만난 것은 다음날. 취재진에게 내민 국내 최대 금융사의 통장 사본에는 잔고 565억원, 계좌번호와 예금주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이뤄진 흔적까지 있어 의심에 앞서 먼저 일체의 서류를 확보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이 통장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은행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접근도 필요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환수 조치 특별법까지 통과된 시점이어서 사기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 

 제보자인 A씨의 자료에 따르면 통장 속 자금의 예금주인 C씨가 000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 자금(비자금)은 어차피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기는 000 전 대통령의 사후라야 자유롭게 자금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대상으로 이런 설명과 자료를 제시한 브로커 B씨는 A씨가 최근 사업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이 자금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먼저 수수료 조로 수억원 통장을 개설해 그곳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수료인 자금이 예치되고 A씨가 원하는 자금이 대출이 되면 대출금에서 C씨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자금 조달에 리스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론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이 모든 게 고도의 사기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의 경우 주로 해외자금 조달을 미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통장에 자금을 먼저 예치하라는 수순은 자주 등장하는 사기수법이나 이 경우에는 거래처가 국내 시중은행인 점과 통장의 잔고와 예금주까지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와 브로커의 주장은 흔한 사기와는 달리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또 자금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일 경우 환수조치 대상으로, 거짓일 경우에는 사기 사건으로 양쪽 모두 적극 취재해야 할 사안이었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주인 C씨는 이 돈(통장의 565억원)은 그냥 보여만 주는 것이며 비자금 사건 당시 이 사람이 000 전 대통령 대신 옥살이를 했고 항소를 해서 후에 특사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또 "(C회장이)그렇게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돈이 아쉽다고 이 돈(565억원)을 빼서 쓰겠습니까"라고 했다며 "C씨의 집은 000동에 400평이 넘는다며 이 또한 (대통령 측에서)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브로커 B씨가 설명하는 565억원 통장의 예금주인 C씨(회장)에 대한 소개다. 이 사람은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으며 군에서 20년을 근무했고 당시 청와대에서도 3년 반을 근무했다고 한다. 취재과정에서 충분히 C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이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고 싶지만 뒤탈이 무섭고 두려워 조심스럽다고 말한다. 특히 상당한 자금을 혹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로인해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끌려 다녔다고 하소연을 했다.

 또 A씨의 자료에는 "이 통장만 500억원대이며 실제는 2조원이 넘는 비자금이 차명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자금의 출처와는 관계없이 자금에 목마른 영세 중소 기업인들은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와 사정당국은 수사에 착수해 비자금 회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닐 경우 이런 신종 사기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수천억대의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상 뇌물수수죄로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8억9000만원을 추징선고 받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추징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기간을 현행법인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가 검찰 민원실에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전 신동방그룹 회장)씨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며 탄원서를 접수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은 현재 A씨로부터 받은 통장 사본과 잔고증명 등에 대해 해당 은행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취재질의서를 보내 놓은 상태다. 

■ '시사 할(喝)'은 =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신설한 기획이다. 할(喝)이란 주로 선승(禪僧)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말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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