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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액 5년새 34% 증가

등록 2013.10.08 05:00:00수정 2016.12.28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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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포함) 체납액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규모가 5년새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체납 과태료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08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말 체납액 1238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난해 말 기준 1만398명으로 2008년 9948명에 비해 4.5% 증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144명으로 집계됐다. 10억이 넘는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급여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차량 압류 위주로 추징이 이뤄지다보니 체납처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액 체납액 1656억원 중 차량압류가 1461억원, 예금압류가 3억6800만원, 급여압류가 1100만원, 부동산 압류가 3300만원으로 압류의 88%가 차량압류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자동차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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