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통상임금 범위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 명확히 해야"

등록 2013.12.02 11:16:08수정 2016.12.28 08:27: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사자율에 맡긴 독일·영국, 규정 명확한 미국·일본 통상임금 갈등 없어"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주요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연말께로 예정된 대법원 통상임금 문제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연구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원인은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원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노사 당사자가 통상임금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통상임금 제외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거의 겪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독일과 영국은 노사가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결정한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법령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각각 통상임금의 25%, 35%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통상임금 개선방안과 관련, "통상임금 범위는 1개월 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띠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통상임금 범위도 노사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는 법령과 정부지침의 틀 안에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