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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무장병원과 짜고 보험사기 '가짜 환자' 무더기 덜미

등록 2015.01.30 06:00:00수정 2016.12.28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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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짜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강모(51·여)씨 등 7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 등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무장 병원과 짜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입원을 하거나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4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가운에 일부는 입원 수속을 밟은 뒤 실제로 진료나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운영한 김모(64)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됐고, 이번에 검거된 가짜 환자 18명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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