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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필리핀, 자국서 불법 투견장 운영 한국인 추방 결정

등록 2015.02.14 23:47:41수정 2016.12.28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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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필리핀에서 투견 도박판을 운영했던 한국인이 당국에 의해 추방됐거나 추방될 예정이다.

 필리핀 이민국의 로즈비다 나봉 변호사는 13일(현지시간)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3년여 동안의 징역형을 마친 8명 중 2명의 한국인이 이번주 필리핀에서 추방됐고, 4명도 조만간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추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당국의 추방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3월 필리핀 경찰 당국은 마닐라에서 85㎞ 떨어진 라구나에 있는 한국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투견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당시 투견장에서 300여 마리의 투견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드럼통에 갇혀있던 것을 발견해 구조했다.

 일부 투견들은 굶주린 채로 스테로이드 주사만 과도하게 투여한 상태였다.

 이들 한국인은 투견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견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의 도박꾼들을 상대로 원격 도박판을 운영했다.

 필리핀 검찰 관계자는 당시 투견 도박 규모가 필리핀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형량에 따라 1~3년 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에서 투견은 모두 불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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