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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체국 국제특송 이용 기업 수출신고 부담 줄어든다"

등록 2015.03.22 12:00:00수정 2016.12.28 1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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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자상거래기업 등 우체국 국제특송(EMS·Express Mail Service)을 통해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부터 전자상거래기업의 EMS 이용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기업이 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e-shipping)에서 EMS를 발송한 뒤 사업자번호, 품목분류(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관세청으로 제공된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EMS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신고 부담 완화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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