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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로 직장여성아파트 명도집행…'강제 퇴거' 9명 임시 거주지로

등록 2015.06.04 19:45:53수정 2016.12.28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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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구로 직장여성아파트 계약만료자 9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명도집행을 진행한 가운데 강제 퇴거된 이들은 임시로 인천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낮 12시부터 강제 퇴거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구로 직장여성아파트 입주민 중 9명이 계약기간(2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당초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입주자들이 지난해 12월9일까지 자진해서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예고없이 강제 집행하겠다고 예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새 집을 구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단과 입주자들이 강제 퇴거 집행을 올해 3월29일까지 보류하는 방안에 합의해 시일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이날 9명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명도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미리 통보를 받지 못했던 해당 입주자들은 직장에 출근했다가 강제 퇴거 집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연락을 받고 급히 구로직장여성아파트로 달려왔다.

 해당 입주민 임모씨는 "오전 11시34분께 연락을 받았다. 일을 하다 말고 뛰어오신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구로금천구세입자협회와 입주자자치회, 시민사회단체 민달팽이유니온 등과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 위해 나온 용역 직원 20여명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있었으나 부상자나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일단 공단 측과 해당 입주자들은 공실이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인천 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짐은 서울남부지법 절차대로 서울 강서구의 공항물류센터로 옮겨졌다. 명도집행에 시간이 걸리고, 공항물류센터 근무시간이 오후 5시30분까지라 옮겨진 입주자들의 짐은 공항물류센터에 갇혀있는 상태다.

 입주자들은 5일 오전 8시30분 짐을 찾아 임시로 인천 직장여성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단과 입주자들은 5일 인천 직장여성아파트 입주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입주자자치회 대표 안모(35·여)씨는 "장애가 있으신 분이 늙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어 그 분만이라도 구로 직장여성아파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씨는 "우리 9명을 내쫓는다고 해서 100명이 넘는 대기자를 수용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직장여성아파트에 장기입주자가 5% 정도인데 이들을 내쫓는다고 대기자가 수용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대기자가 많고 형평성을 유지해야해 장기입주자를 내보내야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1인 1실이 가능한 독채 규정을 만들고 입주 규정을 월 소득 28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씨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만들었지만 저소득자만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을 없애버렸다"며 "수월한 매각을 위해 장기입주자를 내보내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입주 기준을 소득으로 하는 등 비정규직 저소득자가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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