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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주한미군기지 사고 하반신 마비…국가 75%배상"

등록 2015.08.17 07:00:16수정 2016.12.28 1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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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주한미군기지에서 업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식당 근무원에게 국가가 75%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주한미군기지 내 식당에서 일하던 A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장 책임자인 지배인 김모씨는 보급차량에서 롤러를 이용해 물품을 운반하면서 롤러에서 물건이 떨어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했다"며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김씨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롤러를 이용해 상품을 내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물품이 자신에게 떨어지는지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했어야 했다"며 "A씨의 과실도 일부 있어 국가가 배상하는 손해 금액을 7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94년부터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주한미군기지의 스낵바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 지배인 김씨의 지시를 받고 보급차량 운전사와 함께 차량에서 롤러를 이용해 물품을 운반했다.

 차량 아래에서 물건을 옮기던 A씨는 롤러에서 물건을 내리고 돌아선 순간 위에서 굴러 떨어진 물품에 목과 허리를 세게 부딪쳤다.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 척수가 손상되는 상해(중심척수 증후군)를 입었고 국가를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은 이후인 2012년 11월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7년까지 그가 받아야 했던 월급을 계산하고 기타 간병인, 전동휠체어 등의 손해비용을 합한 6억900여만원 중 75%인 4억50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이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급여를 제외하고 위자료를 더해 3억6000여만원을 지급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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