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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국감]이춘석 의원 "세월호 재판 서두르다 공무원에 면죄부"

등록 2015.09.15 15:15:38수정 2016.12.28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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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및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재판 서두르다 책임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은 지난해 6월에 시작해 항소심까지 1년 남짓 만에 서둘러 끝이 났다"며 "선장과 일부 선원들도 책임이 가벼워진 것은 물론 사건 관련 주요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아직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나 침몰 후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모르는데 재판을 끝낸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형사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시작됐지만 재판이 끝나 위법 사실을 밝혀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피해가 크고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던 만큼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밝힌 뒤 책임을 묻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은 "피해가 커 사고 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 구속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했다"며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공소제기가 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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