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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사채왕 뇌물수수' 혐의 최민호 전 판사 혐의 전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6.02.18 10:47:04수정 2016.12.28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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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2년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판사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판사가 받은 2억6864만원 가운데 1억원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례나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으로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지나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최 전 판사가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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