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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짝퉁 황사마스크' 유치원에 판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16.03.18 06:00:00수정 2016.12.28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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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돼 압수된 '짝퉁 황사마스크'.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돼 압수된 '짝퉁 황사마스크'.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평범한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보건용 황사마스크라고 속여 유치원 등에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 19만여개(시가 3200만원)를 유명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황사마스크로 둔갑시켜 팔아왔다.

 판매자 중 A씨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또한 B씨는 유치원, 병원 등에까지 짝퉁 황사마스크를 판매하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정품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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