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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도소 수감중 '보이스피싱 사기' 30대 구속

등록 2016.04.28 11:37:34수정 2016.12.28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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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챙긴 A(32)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유사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높은 이자로 대출 중인 B씨 등을 상대로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출소하면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이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출소하자 대출 받은 돈 등 8900만원을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손해금 회수를 기다렸으나, A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은 빚을 갚거나 유흥비, 동거녀와 여행 경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고흥경찰서는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해 온 점 등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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