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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 발의

등록 2016.05.30 16:59:06수정 2016.12.28 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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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04.22.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04.22.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응답률 10% 미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한정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범위를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의 조사 중 유선전화가 1,269건으로 72.8%를 차지해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표·보도된 1,744건의 전체 응답률은 8.9%로 이 중 ARS 조사의 경우 응답률 10% 미만은 무려 97.3%를 차지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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