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상반기 가맹분야 분쟁 18%↑…'부실 가맹본부 증가탓'

등록 2016.08.10 16:18:42수정 2016.12.28 17:29: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올해 상반기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부당한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접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사건은 2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38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35건), 부당한 계약 해지(20건) 등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가 최근 2년새 30% 가량 증가했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늘면서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하도급(565건)과 약관(49건) 분야 분쟁 접수 건수는 각각 13%와 23%씩 늘었다. 반면 공정거래(243건) 분야와 유통(18건) 분야는 접수 건수가 1%와 25%씩 감소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 접수된 1157건 중 971건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률은 91%를 기록했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 원)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전년 동기(40일) 대비 8일 단축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