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맹분야 분쟁 18%↑…'부실 가맹본부 증가탓'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사건은 2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38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35건), 부당한 계약 해지(20건) 등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가 최근 2년새 30% 가량 증가했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늘면서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하도급(565건)과 약관(49건) 분야 분쟁 접수 건수는 각각 13%와 23%씩 늘었다. 반면 공정거래(243건) 분야와 유통(18건) 분야는 접수 건수가 1%와 25%씩 감소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 접수된 1157건 중 971건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률은 91%를 기록했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 원)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전년 동기(40일) 대비 8일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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