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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교육농단]되씹어도 이해가 안되는 정유라 학사·성적 특혜

등록 2016.11.17 06:00:00수정 2016.12.28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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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박용범 청담고 교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에서 정 씨의 결석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후 교내로 들어가고 있다. 2016.10.25.  photo@newsis.com

동료 국가대표보다 출석 인정 결석 6배 많아  고교 3년간 대회 참가일 동료보다 3배 상회  중학교 출결도 엉망...공결 19일 결제없이 처리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재학중 확인된 학사와 성적 특혜는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단적으로 정씨가 고교 재학중 승마대회 출전과 훈련 등으로 인정받은 출석인정 결석은 다른 국가대표보다 6배이상 많은 223일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정씨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정도 특혜가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 가능한가"라고 되물을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와 성적관리 특혜를 받았다.

 정씨는 청담고 1~2학년 재학중이던 2012~2013년 5회에 걸쳐 총 20일 무단 해외출국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2012년 2차례 체험학습신청서는 제출했지만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2013년에는 체험학습신청서 조차도 내지 않았다.

 청담고는 정씨가 개인체험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20일 모두를 정상 출석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정씨의 출입국 기록을 기간 조회를 공문으로 확인했다.

 정씨는 '대회출전을 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해외로 무단 출국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2013년 5월6~10일 이용문장군배 전국승마대회 출전을 이유로 5일간 출석인정결석을 했지만 같은달 4~12일 해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청담고는 대회 출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12~2013년 5개 대회에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 출전했다. 2013년 참가대회 4건은 수업일에 경기가 치러졌지만 청담고는 무단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했다. 대회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7일을 무단결석했지만 출석을 인정받은 것이다.

 문제는 정씨의 정상출석일도 정확히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2학년 담임교사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2013년 4월부터 4교시 전 조퇴를 하는 등 출결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아예 안 나온 날이 많고 조퇴와 지각을 많이 했고 학교에 나오면 잠만 잤다. 2학년때 동창에게 "나는 대학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안 나온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잠자느라고 학교에 안 나왔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2년 농림수산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출전 당시 대한승마협회의 시간할애 공문이 접수되기 9일전 증빙서류없이 출석인정결석 5일을 학교장으로부터 승인받기도 했다. 2013년 3월에도 전국단체승마대회 참가로 인한 결석 9일을 소급해 출석인정결석 처리받았다.

 정씨에게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횟수를 4회로 제한한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 2012년 8회, 2013년 10회 참가해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학교장은 규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7회, 2013년 6회 승인했다. 무단출전도 각각 1회와 4회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참가제한 규정 위반으로 입상실적 무효시 국가대표 선발과정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4년 고3때 정씨가 학교에 등교한 실제 출석일은 17일에 불과했다. 수업일수 193일 중 결석 154일, 전환기프로그램 참여기간 22일을 제외한 수치다. 청담고는 대한승마협회의 과도한 훈련기간 시간할애 요청에 대해 실제 훈련의 참여여부, 보충수업실시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3월24일부터 9월24일까지 장기간 국가대표훈련 참여를 한꺼번에 승인하기도 했다. 정씨처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타교 학생은 아시안게임 준비 합동훈련 참가로 출석인정결석 처리된 일수가 28일에 불과하다. 정씨와 같은 청담고 소속 승마선수 A씨는 고교 3년간 승마대회 참가일은 74일 참여했다. 반면 정씨는 3배가 넘는 223일이 출석인정결석 처리됐다.

 3학년 때도 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 소급해 출석인정결석 처리됐다. 3~6월 국가대표 훈련 때는 공문 접수일보다 5일 먼저 62일이, 11월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 때도 5일 먼저 5일이 출석인정결석 내부결재가 이뤄졌다.

 정씨는 청담고에서 성적처리 특혜도 받았다. 2학년 2학기 체육교과는 오후 시간이고 3학년 2학기 실제출석이 6일로 확인돼 실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체육과 수행평가 점수 만점을 부여한 학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체육과 교과우수상도 받았다.

 정씨는 출석도 하지 않고 2학년1학기 기말고사 국어과 수행평가 태도점수 만점을 받기도 했다. 동급생들이 항의했지만 묵살됐다. '체육부에서 정씨를 방치한다는 미안함에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만점을 부여했다'는 것이 해당 교사 진술이다.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시험기간 중에는 가급적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씨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인 4~12일 대회기간(10월12~14일)도 아닌 훈련을 사유로 출석인정결석 승인을 받았고 결시과목 인정점수를 부여받았다.

 정씨는 승마대회 참가, 무단 해외출국에 따른 결석일에 창의적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기재를 받기도 했다. 2012년 12월 서울시승마협회로부터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봉사활동 실적 8시간을 인정받았다. 정씨는 당시 해외에 있었다.

 정씨가 청담고 졸업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라는 이유로 공로상을 받을 때도 출결상황에 대한 협의과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출석인정결석일 과다 등으로 졸업생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상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정씨는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재학중에도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 무단결석 10일이 출석 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됐고 학교장 승인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공결처리도 19일이 내부결제없이 이뤄졌고 1일이 공결허가 일수를 초과해 공결처리됐다.

 조 교육감은 "무소불위의 금력과 권력을 자랑하는 최씨의 로비, 압력, 폭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학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교사와 학교와 교육이 짓밟히고 유린당했다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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