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고영태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 '노(No)'

등록 2017.01.23 11:44: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17.01.23.  myjs@newsis.com

박 대통령 측 "고영태 검찰 진술 신빙성 의심"
 강일원 재판관 "탄핵사건과 무관…개인 전과 확인 부적절"

【서울=뉴시스】신효령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23일 헌재 심리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고영태 전 이사의 검찰 진술을 놓고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박 대통령 측 변호인간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채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로서는 안타깝다"며 "최순실 증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제시하면서 '고영태를 위시한 누구누구가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 곤경에 빠뜨리겠다, 폭로하겠다, 금품 5억원을 달라 이렇게 위해를 가했고 너무나 괴롭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들은 고영태 등의 검찰 진술 신빙성이나 여기(헌재) 나와서 할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심지어는 조작 의심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전과라든지 진술 신빙성에 대한 최소한 전제사실이라도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거(범죄경력 조회서)라도 헌재의 힘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한 것"이라며 "이걸 너무 빠른 시점에서 철회, 기각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난감하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검찰이라는 강대한 권력이 수개월간 만들어놓은, 일방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전부 증거로 제출하고 상당 부분이 채택됐다"며 "저희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방어를 해야하는데, 그럼에도 소추위원은 끊임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증인을 확인해보고 투망식 입증활동을 하는데도 대부분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참석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물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01.23.  myjs@newsis.com

 이에 대해 강 재판관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면서 "여기서 바로 다시 말씀할 수 없다. 합의된 사항이다. 그리고 말씀 드리면 지금 최서원(최순실) 증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든지 처벌된 것은 아니다. 최서원 증인이 이야기한 관련된 협박이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든지 처벌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 고영태가 범법행위를 했을 수 있겠다는 게 입증 취지다. 그것만 답변해보라"면서 "최서원이 고영태 등을 법정에서 '걔네들'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관련돼서 고소·고발이 있었거나 형사관련돼 처벌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입증취지가 현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조서 채택이 안돼있고 증인이 나올지도 알 수 없는데, 사전에 그 사람의 과거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겠단 취지가 시점상 적절치 않다"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는거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 사생활 정보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문제나 자료 소명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과를 확인해보자는건 적절치않다"며 "그 부분은 이미 채택이 안 된 것이고, 그렇다면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니다. 이사람이 법정 증언하고, 관련된 형사기록이 있을 수 있다든지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그 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