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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휴게소 부지 폐기물 불법 매립…군, 행위자 파악 못해

등록 2017.02.01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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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A건설업체는 29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의 한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굴착기가 동원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2017.01.29.(사진=건설업체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정황을 확인한 관할 행정기관이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해 안일한 행정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1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암리 휴게소 2640㎡(800평) 부지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백t이 불법 매립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낸 건설업체 대표 A씨는 "휴게소 부지 조성공사를 하다 나온 폐콘크리트와 폐골재를 굴착기를 동원해 땅에 묻었다"며 "폐기물의 양이 25톤 트럭 수십 대 분량이어서 괴산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A씨와 해당 부지 소유주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하고도 폐기물을 누가 묻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괴산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가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부지 소유주가 조사받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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