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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법조비리 브로커 등 19명 기소

등록 2017.03.07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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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 특별수사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은 집중 단속을 통해 브로커 등 총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17.03.07,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 특별수사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은 집중 단속을 통해 브로커 등 총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17.03.0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울산지검의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이 브로커 등 19명을 기소하는 뛰어난 성과를 냈다.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 특별수사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은 집중 단속을 통해 브로커 등 총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 경찰관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브로커 2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법조비리사범의 각종 재산을 추적해 16건 총 9억15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직 경찰 간부와 결탁, 형사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적발됐다.

 A(59)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이 잘 무마될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보험사기 피의자로부터 총 6884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그는 받은 돈의 일부인 4250만원을 부산지역의 한 경찰서 과장 B씨에게 주고 65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했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 요령,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노골적으로 '어차피 돈싸움이니까 머니(money)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건에 적극 개입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친척 행세를 하며 석방을 미끼로 구속 피의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도 구속기소됐다.

 C(48)씨는 지난 2015년 8월에 현직 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이라고 속여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2명에게 석방시켜 주겠다며 총 2650만원을 받았다.

 또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해주겠다며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2000만원을 받은 D(41)씨와 E(45)씨, 총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검찰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F(53)씨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법률사건을 처리하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사무장도 적발됐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G(41)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등 109건을 수임·처리하고 총 2억4000만원을 챙겼다.

 G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총 3900만원을 받은 변호사 H씨와 소속 사무장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준 법무사 I씨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활동을 펼쳐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해 9월 특별수사부에 총 9명으로 구성된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조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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