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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최대 3억원 보조금 받는다

등록 2017.03.24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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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30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공공·폐기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억원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을 덜한 기업이 더 많이 배출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Keco)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공공·폐기물 부문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올해부터 공공·폐기물부문 할당대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총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인, 업체당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는 ▲녹색인증기술 ▲환경 신기술 ▲자체 개발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기술로 만들어진다.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축 지원 설비를 선정한다.

 공단은 공공·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의 제도 이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총괄팀에 제출하면 된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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