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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 도시공원, CCTV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록 2017.03.30 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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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앞으로 범죄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시공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시공원은 주민 이용자가 많고 사각지대 등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해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4728개이며 이 중 CCTV는 51.5%인 7591개의 공원에 설치됐다. 비상벨은 20.2%인 2928개 공원에 설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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