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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주기] 4·16교육시설 건립, 6개월째 '정체'…다음달 도시계획위 상정

등록 2017.04.11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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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이정선 기자 = 단원고등학교 4·16 임시 기억교실이 일반에 공개된 21일 오전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서 한 유가족이 아이들의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2016.11.21. ppljs@newsis.com

【안산=뉴시스】 이정선 기자 = 단원고등학교 4·16 임시 기억교실이 일반에 공개된 21일 오전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서 한 유가족이 아이들의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2016.11.21.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이전을 위해 합의된 4·16안전교육시설(이하 4·16교육시설) 건립사업이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주민의견 수렴' 떠넘기기로 6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안산시는 더 이상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도시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10일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4일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4·16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틀 뒤인 16일 '안산시가 담당할 일'이라고 회신했다.

 시가 도교육청에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다. 이번 공문까지 모두 5차례다.

 시는 지난해 5월 도교육청, 단원고, 경기도 등 6개 기관·단체와의 협약(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지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로 같은해 10월26일~11월17일 공공청사(4·16교육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원고잔공원 선형변경 등)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당시 주민 2300명이 사전에 의견수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을 시에 제출했고, 시는 도교육청에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도교육청이 4·16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자여서 민원 해결의 당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 2월 말까지 시가 4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에 "안산 지역주민들과 최대한 협조해 4·16교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반대 민원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에 4·16교육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상정하면 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올 1월 예정했던 위원회 안건 상정을 잠정 연기했었다.

 시는 지난달 16일 회신된 도교육청의 공문을 보고 더 이상 협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회신 공문에서 "부지 제공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변경)가 완료될 때까지는 협약 당시 부지 제공을 약속한 안산시가 필요 시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행정절차가 미뤄지면 시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우선 다음 달 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장담할 수 없는데, 최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시가 협약 당시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부지를 제공해주기로 했으니 주민 설득, 의견수렴도 같이 해야 한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돼 부지가 제공되면 설계용역 등을 거쳐 도로 공사를 한 뒤 건물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단원고 인근 곡선 도로(왕복 2차선)를 직선 형태로 바꿔 조성된 부지에 2019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4·16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안산교육청에 임시 이전돼 있는 단원고 기억교실이 옮겨지고, 안전교육 공간 등이 마련된다. 건물 공사비는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부담한다.

 한편 안산시와 도교육청은 도로 공사비 지급 문제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 도교육청이 도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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