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모부담보육료와 보육료 10%인상" 경남도와 정부에 건의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소아동 학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부모부담보육료는 없애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10% 인상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2017.04.07.(사진=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달 22일 개최된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모부담보육료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줄 것을 건의안으로 채택해주도록 요청했다.
시는 2013년도부터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한 무상보육이 이뤄졌으나 일부 만 3~5세 아동의 학부모들은 동일하게 무상보육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 부분의 보육료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부담보육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정부미지원시설 입소아동 중 만 3~5세 아동으로 진주시에서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4000여명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37만3000여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는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보육료 현실화 문제 또한 한국의 출산율 제고 및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2018년도에 보육료 10%를 인상해 줄 것을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 0~2세 보육료는 매년 3%정도 인상되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비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 폐업률과 보육교직원의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는 등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시가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보육에 국·도비 보조 매칭 사업비 외 순수 시비 35억여원을 투입해 22개의 특수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료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열악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진주시가 건의한 사항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보육정책에 반영해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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