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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매매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581건 적발

등록 2017.04.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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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2273건) 대비 30.4%(692건) 감소했지만 광고매체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고,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허위서류 이용 대출) 299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매매 69건 등의 순이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통적인 불법광고는 줄었다.

 그러나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대출 광고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광고가 홈페이지·블로그 등 오픈형 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란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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