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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의혹 투성'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 경기도의회 청문회 문턱 넘을까

등록 2017.05.16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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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2017.05.15.(뉴시스 자료 사진)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2017.05.15.(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시공사 김용학(66) 사장 후보자가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그만둔 뒤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16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과 함께 그의 정치 성향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달궜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능력검증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이력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26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한 뒤 2003년 5월~2005년 7월 2년 동안 인천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었지만 중간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 응모한 사실로 도시공사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체제를 갖추려고 많이 싸웠다. '나를 따르라'는 식이었는데 직원들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라며 "직원들을 생각해 자리를 비켜주려고 공항공사에 응모했다. 바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사표를 냈으면 좋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실기했다"고 설명했다.

 중도 사퇴 이후 김 후보자가 민간건설사에 취업한 사실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그만두고 3개월여 만에 한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고문역을 맡다가 곧바로 A건설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애초 A건설사의 자회사에 10개월 정도 사장으로 있다가 바로 A건설사 부회장으로 1년3개월 동안 근무했다. 그리고는 B외국계투자회사 한국사무소 대표로 자리를 옮겨 4년3개월 만에 나왔다.

 김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던 이 두 민간기업은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출범 당시부터 역점 추진했던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다.

 미단시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따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양근서(민·안산6) 의원은 "이 두 기업에서 김 후보자가 받은 연봉이 20억원에 이른다. 이 기업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일종의 갑을관계인데 그 회사에 들어가 막대한 연봉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민·고양7) 의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 소속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외자유치(B투자사 유치)를 하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건설교통 전문가 155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시절에는 공사 임직원 겸임은 공사 사장 승인에 따른다는 규정을 악용, '셀프 승인'해 대학 겸임교수직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특별히 문제 삼거나 여기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아무쪼록 그동안 민·관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공직에서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견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와 도덕성 검증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서를 도의회 의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면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인사청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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