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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범 "범죄사실은 인정···우발적 범행"

등록 2017.06.15 1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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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A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나 유인범죄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19·구속)양에게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소견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경찰이 적용한 죄명으로 구속기소 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C양의 재판은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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