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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주고 돈받은 변호사들

등록 2017.06.28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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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72)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6243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변호사 B(44) 씨와 C(36)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200만 원과 1300만 원을 선고하고 취득금을 추징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D씨가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 회생사건에 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로 624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C 씨도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각각 2850만 원과 25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D 씨는 이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742차례에 걸쳐 7억 8900여 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했다.
 
 조현호 판사는 "이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사안"이라며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명의 대여 기간과 이로 취득한 이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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