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는?···공동위 개최 시기·장소부터 '기싸움'

등록 2017.07.14 09:04: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리=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대통령 관저)을 방문했다. 2017.7.14. 

【파리=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리 엘리제궁(대통령 관저)을 방문했다. 2017.7.14.

양국이 합의하면 FTA 공동위 30일 이내 열려야···韓, 연기 요청
美, 공동위 장소 워싱턴에서 열자 VS 韓, 규정대로 열자 방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무역적자를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한미 FTA를 바꾸는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공동위가 개최돼 미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 한다면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일부 분야에서 제한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과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는?···공동위 개최 시기·장소부터 '기싸움'

양국은 공동위 개최 전부터 시기와 장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라이저 USTR 대표는 서한을 통해 협정에 따라 특별공동위는 30일 이내 열려야 한다며 8월 워싱턴DC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개최 연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됐다"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 협의 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소와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한국에서 열려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FTA 협정문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위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열리거나 양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열리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산업부는 전날 국장급 관계관을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에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