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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전 공론화委, 법적 근거 없다···국회가 논의 주체돼야"

등록 2017.07.26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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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전 공론화委, 법적 근거 없다···국회가 논의 주체돼야"


"현행법이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옳아"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임명한 공론화위원들이, 정부가 임명한 시민배심원단에 의해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법이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원안위도 현행법상 건설 중단을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는 없게 돼있다"며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행법상 원전 건설 중단을 위해서는 중단 결정 주체와 중단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17조를 따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이 그간 제기해 온 근거다.

 그는 이어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5천만 국민이어야 하고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그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으로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박 수석은 "설령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이) 중단되면 중단되는대로, (그동안) 식자층에서만 논의돼왔던 전력수요정책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과연 대한민국 원전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에서 유의미함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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