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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제개편]월 10만원 아동수당 받아도, 자녀 세제 혜택 '중복' 허용

등록 2017.08.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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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자녀 지원세제와 아동수당간 최대한 중복을 허용하기로했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자녀 지원세제와 아동수당간 최대한 중복을 허용하기로했다. [email protected]


 연 120만원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양가족 소득공제,출산·입양 추가공제, 자녀장려금 등 중복 허용
 자녀 세액공제, 단계적 중복 배제…2021년부터 6세 이상 자녀로 대상 조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내년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자녀 지원세제와 아동수당간 최대한 중복을 허용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내년부터 연간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부양가족 소득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저소득층 대상 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 기존의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지원목적이 같은 만큼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0~5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자녀 지원세제와 아동수당을 최대한 중복해서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의 자녀 지원세제는 총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자녀장려금(CTC) 등이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의 성격을 지니며 1인당 150만원까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공제해주고, 6세 이하 자녀는 둘째부터 15만원을 추가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새로 생긴 아이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소득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자녀장려금은 앞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돼도 요건만 맞으면 똑같이 적용된다. 해당 제도들은 필요경비 성격, 출산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이 목적이라 아동수당과의 중복 혜택을 누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지원목적이 자녀 양육에 똑같이 집중돼 있어 중복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 중 둘째자녀 추가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고,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도입 초기인 3년만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2021년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6세 이상 자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아동수당과 별개로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8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2주택자가 부모 봉양으로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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