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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등록 2017.08.24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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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민주권 개헌행동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헌 과제"라며 "국민들이 주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8.24 (사진 = 국민주권 개헌행동 제공)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민주권 개헌행동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헌 과제"라며 "국민들이 주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8.24 (사진 = 국민주권 개헌행동 제공) [email protected]


 시민사회단체 280여 곳 연대체 구성···개헌 활동 전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주권 행사 보다 넓게 보장"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사회에서 연대체인 '국민주권 개헌행동'을 꾸려 직접 민주주의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주권 개헌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헌 과제"라며 "국민들이 주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 개헌행동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국민주권 2030포럼 등 시민단체 280여 곳이 구성한 연대체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법을 선포한 1919년 9월11일을 기념하기 위해 구성원 911명을 모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주권 개헌행동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동안만 유권자로 대접받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을 위한 완화된 기준을 적시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다 넓게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공천 정당을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정책 결정 초기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연령 인하 등도 중요한 개헌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헌에서 친일 행동과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등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도 다뤄져야 한다"며 "주거와 건강,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삶과 복지를 위한 내용들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 개헌행동은 "연대체 단위 이외에도 개별 단체와 개인 차원에서의 헌법 개정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확정될 개헌안에 보다 많은 국민적 요구와 합의 등이 명시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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