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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항공자위대 수송기 UAE 수출 추진···분쟁지 수출 논란일 듯

등록 2017.08.27 0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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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항공자위대 수송기 UAE 수출 추진···분쟁지 수출 논란일 듯

완제품 무기 수출 첫 사례
'방위 장비 해외 이전 3원칙'의 '분쟁지' 조항 논란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신형 수송기 C2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UAE의 요청을 받고 C2 관련 정보 제공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최종 결정된 경우, 일본이 해외에 완제품의 방어 장비를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C2는 항속 거리가 약 7600km, 탑재량은 약 20t으로 제조사는 가와사키 중공업이다. 록히드 마틴 만든 자위대의 C130 수송기에 비해 항속 거리는 약 2배, 탑재량은 약 4배이다. 수륙 양용차와 기동 전투 차량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낙도 방위에 사용할 수있다.가격은 대당 약 190 억엔(약 21조원).

  방위성 간부에 따르면, UAE은 C2를 여러 대 구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양국은 이른 시일 내 수출에 필요한 '국방 장비 · 기술 이전 협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베 정부가 도입한 '방위 장비 해외 이전 3원칙'에 대한 저촉 여부이다.

 아베  정부는 2014년 4월, 47년간 유지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설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무기 수출 3원칙의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 조항이 빠져 무기 수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C2의 UAE 수출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분쟁 당사국 무기 수출 금지' 조항에 해당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의 무력 침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위성 간부의 한 사람은 "UAE는 분쟁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3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일본과 UEA 간에 협상이 마무리되는데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회의 (NSC)의 각료회의에서 이뤄진다.

 아베 정부는 무기의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2 (PAC2) 부품의 대미 수출을 결정했고, 지난 해에는 해상 자위대의 연습기 TC90을 필리핀에 대여했다. 완제품 수출로는 호주의 신형 잠수함 사업 수주를 노렸으나 프랑스에 패해, C2의 UAE 수출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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