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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자 등 7명 구속

등록 2017.08.29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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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9일 오전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프로그램 일당 검거사건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17.08.29. yohan@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9일 오전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프로그램 일당 검거사건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17.08.2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 온라인 경마도박장을 운영한 총괄사장 A(49)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정산관리자 B(45)씨 등 공범 1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 오피스텔 등지에 서버를 둔 4조8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인터넷 영역인 '다크넷(Darknet)'을 기반으로 한 사설경마 프로그램은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매주 바뀌는 인증번호를 통해 접속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A씨 등은 부산·제주 등 전국 6개 시·도 부본사, 지역총판 120여 곳과 연계해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일요일 3일간 1장당 1만원짜리 사설마권을 평균 1000억원 어치 유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총판 120여곳으로부터 사설경마 마권을 유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매주 100만원씩 받아 총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와 함께 기획수사를 벌인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 2억1800만원, 컴퓨터 18대, 대포폰 70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 "각 총판과 도박 참가자가 점조직 형태로 모여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식으로 은밀하게 운영됐다"며 "경마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자동 차단되면서 증거자료가 삭제돼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경마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폐해가 심각한 도박"이라며 "지역총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마사회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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