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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인 조사···수뇌부 수사하나

등록 2017.08.30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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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인 조사···수뇌부 수사하나

검찰,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30일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5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 전 처장 등이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와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를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학술행사도 기획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 행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소속 판사들을 압박, 사법개혁 등에 대한 목소리 통제에 나섰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의 '성향 분석' 명단이 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등장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열린 1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해야 한다"는 안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입장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 임 전 차장, 이 전 실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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